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앞으로 건설현장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시 과태료 부과

기사승인 2020.05.25  10:53:12

공유
default_news_ad1
사진=인천소방본부 제공 | 지난 2018년 3월 발생한 인천공항 기내식 제조시설 공사장 화재현장

지난 20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사현장 안전 관리가 강화될 전망이다.

이번 소방시설법 개정안은 공사현장에서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벌 규정을 담고 있다.

임시소방시설에는 소화기, 간이소방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 등 4종이 속하며, 이들 시설은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현장에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

다만 현행법상 이들 임시소방시설이 의무 설치 대상이면서도 이를 위반한 시공자에 대한 별도의 처벌 규정이 마련돼있지 않아 강제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실제로 최근 화재가 발생한 이천 물류창고 건설현장도 간이피난유도선 설치 대상이었으나 이를 갖추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불시 단속 등을 통해 임시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현장에 즉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 20일 열린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는 소방시설법을 포함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소방기본법 등 소방 관련 법안들이 다수 통과됐다.

김현남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김현남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1 2
default_side_ad3
default_side_ad2

국민안전방송

1 2 3 4 5
item35

일반기사

item43

산업안전 켐페인

1 2 3 4 5
item39

일반기사

그때 그 사건 영상

1 2 3 4 5
item36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