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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테라스에 난간 미설치해 손님 다쳐··· 벌금형 집행유예

기사승인 2020.07.20  15:5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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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합성=이은 기자 | 법원

식당 테라스에 난간을 설치하지 않아 손님을 다치게 한 음식점의 주인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자영업자 55세 A씨에게 벌금 2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A씨의 식당에서 한 손님이 앉아있던 의자의 다리가 테라스 바깥으로 빠지면서 바닥으로 추락해 무릎 등에 상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사고가 난 곳은 1층이었다.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범행 경위에 비춰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봤다.

다만 "피고인은 향후 테라스에 난간 등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범행 발생에 상당한 책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양형 사유에 A씨의 식당이 최근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으로 매출이 감소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원동환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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