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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청렴, 공직자 의식 전환부터

기사승인 2020.08.24  16: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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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현 동부소방서 현장대응과 소방장

"신속하고 확실하게"(Swift and Sure)

전세계에서 손꼽히는 '청렴국가' 싱가포르의 부패 수사 전담기구인 부패행위조사국(CPIB)이 내건 캐치프레이즈다. 싱가포르의 반부패법은 뇌물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을 동시에 처벌하는 '쌍벌' 규정은 물론, 주고받은 금품에 대가성이 없다는 것을 용의자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받은 뇌물을 불가피하게 돌려주지 못한 경우도 유죄로 추정한다. 이처럼 부패행위를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와 강력한 부패방지법 토대 위에서 싱가포르가 아시아 최고의 반부패 국가로 거듭날 수 있었다.

어느 나라든 공직사회 부패도가 그 나라의 청렴 정도를 측정하는 기준이 된다. 일류국가를 지향하는 우리나라가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공직사회가 그 중심에 서야 한다.

사실 우리 공무원은 공무원이 되는 순간부터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한 성실의 의무, 청렴의 의무, 품위 유지의 의무 등 나라와 국민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한다. 또한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공무원행동강령’은 공무원의 구체적인 행동기준과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공직자의 청렴에 대한 국민적 잣대는 훨씬 높고 엄격함을 요구하고 있으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법령과 제도를 손질해 인허가, 면허, 감독 등 법령상 부패를 유발하는 요인을 사전에 제거해야 한다. ‘부패에 관용적인 사회문화’법과 제도를 엄하게 운용함으로써 그 정도를 줄일 수는 있겠지만 사회에 알게 모르게 깊이 뿌리박힌 의식을 전환하지 않고서는 근원적 해결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는 걸 시사한다. 즉 공직자 개인 스스로의 의식 전환이 우선이라는 얘기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청렴보다 더 신성한 것은 없다" 미국의 사상가이자 시인인 랄프 왈도 에머슨이 한 말이다. 우리의 마음속에 늘 청렴이 자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아가 마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야 말로 진정한 의미의 청렴이 아닐는지.

김정현 동부소방서 현장대응과 소방장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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