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합성=이은 기자 | 집합금지 행정명령 |
경기 의정부시에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몰래 영업한 유흥주점이 적발됐다.
의정부시는 지난 4일 오후 11시경 한 유흥주점에 손님이 들어간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과 출동해 현장 단속을 실시했다.
해당 주점은 간판 불을 꺼놓고 문이 잠가놔 언뜻 보기에는 영업을 중단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단속반은 주점 안에서 여러 사람의 소리를 듣고 출입문 개방을 요구한 뒤 안으로 들어가 영업 중인 현장을 적발했다.
주점 안에는 여성 접대부를 포함해 10명 이상의 인원이 있었다.
단속반은 업주와 종업원들을 상대로 진술서를 받고 7일 해당 주점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유흥업소 등은 같은 업종 간 민원이 잦고 형평선 문제 등을 제기하면서 반발해 집합금지 위반 단속이 쉽지 않다"며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석순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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