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합성=이은 기자 | 산업재해 |
인천 영흥화력발전소에서 석탄 발전 후 나온 석탄회를 차에 싣고 나오던 50대 화물차 기사가 지상으로 추락해 숨졌다. 경찰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안전기준 준수 여부와 안전관리자의 부재 이유를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29일 인천 중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시멘트 제조업체 소속 화물차 기사 A씨는 전날 오후 1시경 약 3.5m 높이의 화물차 적재함 문에서 지상으로 떨어졌다. A씨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A씨는 시멘트 재료인 석탄회를 업체로 운반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A씨가 하던 작업은 화물차 상부 뚜껑을 통해 호스를 연결하고 차량에 일정량의 석탄회를 싣는 것이었다. 이 작업은 반자동화 되어있어 현장에 별도의 관리자가 없던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A씨는 사고 당시 혼자서 작업을 진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A씨가 사고를 당한 곳에는 차 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돕는 계단 등 기본적인 안전시설도 없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상하차 작업은 몇 명이 조를 짜서 근무하는게 아니라 화물차 기사 혼자 일하는 구조"라며 "일단 서류상 안전관리자부터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따른 안전조치 주체를 확인할 계획이다. 산안법은 추락 위험이 있는 2m 이상의 장소에서 작업이 이뤄질 경우 난간을 치는 등의 안전조치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사고가 일어나자 일부 정치인과 시민단체는 "이러한 사고의 발생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라고 주장했다.
김재호 기자 safe@119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