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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 급여화 확대 전망··· 안전관리 체계도 강화

기사승인 2020.12.23  15: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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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인터넷 캡처 | 한약재를 넣고 달인 탕약

내년부터 한의약에 대한 본격적인 급여화가 추진되고 한약제제의 제형이 짜먹는 약, 알약 등으로 개선된다. 아울러 한약 제조와 유통에 걸친 안전관리 체계가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제4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을 심의·의결한다고 밝혔다. 종합계획은 5년 단위로 수립되며 한약재부터 한의 서비스, 산업육성 등 한의약 분야 전반에 걸친 기본 정책방향을 제시한다.

정부는 올해 11월 실시된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결과를 반영해 본격적인 한의약 급여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한약제제의 제형도 가루약에서 짜먹는 약, 알약 등으로 개선해 복용편의성을 높이고 건강보험 급여화 등 보장성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한약재 제조업소를 정기적으로 감시하고 수입한약재에 대한 통관검사를 실시해 한약재 제조 및 유통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여기에 한약규격품 생산시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표준코드를 부여해 제품 이력정보를 추적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소비기관이 이력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운영 할 방침이다.

아울러 현재는 사용되고 있지 않은 안전사용서비스(DUR, Drug Utilization Review) 제공을 위해 근거자료를 수집하기로 했다. DUR은 병용 금기, 동일성분 중복, 임부 금기 등 의약품 안전성 정보를 의사와 약사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다.

한방 의료기관의 탕전실 위생·안전 관리를 강화하고자 원내탕전실 조제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인증 원외탕전실 인력기준 강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한약 부작용을 점검하는 센터를 지정하고 정보 수집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의 의료서비스의 신뢰성과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표준임상진료지침을 개발·교육하고 한의 진료를 표준화하는 방안도 마련될 전망이다.

이밖에도 한의약 중심의 지역사회 건강 및 복지 증진이 추진되며 한의약 일차의료 및 공공의료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시·도·군·구, 유관 협회 등이 참여하는 한의약 건강돌봄 지원체계가 구축되고 한의사 방문진료 서비스 등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국공립병원 등에 한의과 설치도 확대된다.

이번에 마련된 종합계획은 지난 5월 전문가 50여 명으로 구성된 종합계획 수립 추진단이 초안을 작성하고 이후 공청회,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최종안이 마련됐다.

이재란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 "이번에 마련된 종합계획을 통해 한의약이 국민의 건강한 삶에 한층 더 기여하고 산업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박석순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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