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합성=이은 기자 | 건설현장 |
서울시가 중소형 민간 공사장 안전관리 강화 10대 대책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일부 사업장에는 CCTV 설치가 등이 의무화된다.
그간 민간건축공사장 안전관리는 1만㎡ 이상의 대형 공사장 위주로 짜여져 있어 중소형 공사장은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실제로 최근 3년간 민간 공사장 안전사고의 77%는 중소형 공사장에서 일어났다.
먼저 시는 깊이가 10m 이상인 굴착공사 및 해체 공사장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소규모 안전관리계획 수립 의무는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모든 공사장에 적용하고 전문가로부터 건설공사 산업재해 예방 지도를 받았는지 확인하는 절차도 마련된다.
해체·굴토 등 위험 작업 시에는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해 감리의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중소형 공사장에서 위험도가 높은 가설구조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가설구조물 안전 점검표와 비계 설치 가이드를 구청에 배포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시공자·감리자·건축주의 안전교육을 의무화하고 집중 안전점검대상을 확대한다. 여기에 공사 과정별 매뉴얼을 배포하고 CCTV 관제 기능을 담은 정보화 시스템 구축, 관련 공무원 역량 강화 등 대책도 마련됐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더는 안타까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형 공사장에 준하는 촘촘한 대책을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김용옥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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