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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후 친구 살해-유기한 2명에 무기징역·30년형 구형

기사승인 2021.01.15  1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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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인터넷 캡처 | 각각 무기징역과 30년형을 구형받은 A씨와 B씨

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남성 2명에 대해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주범 22세 A씨와 공범 21세 B씨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아울러 이들에게 각각 위치추적 전자발찌 부착 15년과 보호관찰 5년도 구형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29일 오후 2시경 서울시 마포구에 위치한 한 오피스텔에서 마약을 흡입하고 피해자인 친구 23세 C씨를 폭행해 숨지게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다음날인 30일 오전 6시경 이 오피스텔에서 택시를 타고 인천시 중구 잠진도의 선착장으로 이동, 여행용 가방에 담아던 C씨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은 마약을 흡입한 상태에서 스테인리스 봉 등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10시간 가량 때렸고 2시간동안 방치해 살해했다"며 "이후 시신을 가방에 담아 선착장 공터에 버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사진을 찍어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리는 반인륜적인 행동을 했고 피해자를 가장해 유족이나 피해자의 지인과 연락을 주고받기도 했다"며 "법정에서는 범행 의도를 부인해 반성하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피고인 A씨와 B씨는 살해에 고의성이 없었다며 C씨를 때린 도구도 스테인리스 봉이 아닌 플라스틱 빗자루라고 설명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제가 지은 모든 죄악이 용서 받을 수 있을 거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이고 유족에게도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B씨도 "피해자 친구의 명복을 빈다"며 "평생 속죄하고 살겠다"고 말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 A씨는 "피해자가 던진 가위에 맞아 발에서 피가 났고, 마약을 복용한 상태에서 흥분을 참지 못해 범행했다"고 밝혔다. 경찰조사 과정에서는 "평소 C가 우리를 험담하고 금전문제 등으로 다투던 과정에서 폭행해 숨지게 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7월 31일 경찰에 의해 C씨의 시신이 발견된 이후 가족들의 설득으로 지난해 8월 2일 오후 9시 30분경 서울 마포경찰서에 자진 출석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을 "피고인들이 마약을 흡입하고 흥분한 상황에서 주먹과 발, 스테인리스 봉 등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려 살해한 뒤 여행용 가방에 시체를 담아 유기한 사건"이라고 정리했다.

김용옥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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