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인터넷 캡처 | 구례군청 |
구례군이 빈집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민 불안을 해소하고자 '2021년 농촌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빈집정비사업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빈집에 대해 철거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군은 자체 재원 3천만 원을 확보해 총 20동의 철거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며, 1동당 150만 원 이내로 지원될 예정이다.
사업 대상은 1년 이상 방치된 빈집 중에서 △각종 범죄 및 환경오염, 화재 발생, 붕괴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 △공익상 유해하거나 주거환경 및 미관을 현저히 해치는 집 등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 선정된다.
군은 지난 2월 19일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받아 같은 달 25일 심의를 통해 총 20동의 사업 대상을 선정했다. 철거는 3월 중 시작될 계획이며 오는 11월까지 정비 완료를 목표로 추진된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농촌지역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빈집정비사업, 농촌주택 개량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은 빈집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앞으로도 매년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석순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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