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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건설현장에 '안전신문고' 제도 도입키로

기사승인 2021.03.09  11: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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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인터넷 캡처 | 포스코 안전신문고 홍보 현수막

포스코건설이 현장 안전을 위해 '안전신문고' 제도를 도입하고 협력사 직원을 포함해 누구나 현장에서 불안전한 상태나 작업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사외홈페이지나 이메일로 신청이 가능하며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고 실명으로 제보할 경우에도 신상은 철저히 보장된다고 사측은 설명했다.

이 밖에도 안전신문고를 통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프로세스 및 시스템, 제도 개선 등 다양한 의견을 제안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안전시설이 미비하거나 불안전한 상황이 발생해 작업을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작업자가 작업 중지를 요청하는 등 위험작업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위헙작업 거부권은 협력사는 물론 전 현장 근로자를 포함해 누구라도 현장의 안전 담당자에게 전화해 즉시 행사할 수 있다. 또한 이에 따른 불이익은 전혀 없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가치로 생각하고 모두가 안전한 현장을 만들어가는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스코건설은 보다 안전한 현장을 위해 1분기 내 CCTV 약 4천대를 전 현장에 추가 설치해 현장 사각지대를 없애고 사물인터넷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세이프티 기술을 확대 적용해 나갈 방침이다.

박창준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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