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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서부소방서, 화재안전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홍보

기사승인 2021.03.22  09:5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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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김해서부소방서 제공

김해서부소방서(서장 이진황)가 고질적 안전 무시 관행을 주민들의 자발적 신고를 통해 근절하고자 신고포상제를 운영중이라고 지난 19일 전했다.

신고 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이며 주요 불법 행위로는 비상구 폐쇄·잠금, 피난 또는 방화시설 훼손·변경 및 복도, 계단 등 피난통로 물건적치 등이다.

불법행위는 증빙자료를 첨부해 관할 소방서를 방문해 신고할 수 있으며 우편이나 팩스,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점검을 거쳐 신고내용이 위법한지 확인하고 위법사항으로 확인된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다.

노남진 예방대응과장은 "신고포상제는 비상구와 소방시설의 중요성에 대해 안전의식을 갖자는 취지"라며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민정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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