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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사고 증가··· 도로교통법 개정

기사승인 2021.03.26  11:3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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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인터넷 캡처 | 전동 킥보드

도로교통공단이 오는 5월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의 시행을 앞두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관한 올바른 인식 확산을 위해 홍보에 나섰다.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교통사고가 급증하면서 정부가 사고 예방을 위한 개정 도로교통법을 마련했다. 

시장조사업체 닐슨코리안클릭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0월 기준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자는 115만명에 달한다. 이외에도 전동킥보드 보유자를 고려했을 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규모는 더욱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공단 분석 결과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교통사고건수는 2017년 117건에서 2019년 447건으로 약 4배, 사상자수는 128명에서 481명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5월13일부터 시행된다. 시행 이후에는 통행 방법만 유지되고 전처럼 ‘제2종 원동기 장치자전거 면허(원동기면허,만16세 이상 취득 가능)’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운전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무면허 운전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 만13세 이하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경우 보호자가 처벌을 받는 규정이 신설됐다. 여기에 더해 △운전자 주의 의무, △동승자 탑승 금지, △안전모 착용, △등화장치 작동 등 규제 강화가 이뤄졌다.

한편 경찰청은 필기시험과 안전교육에 중점을 둔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 면허를 신설하고 연내 시험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박석순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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