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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내 3차례 불법 하도급 내면 '시장 퇴출'

기사승인 2021.06.23  08: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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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안전신문DB | 건설 계약(CG)

앞으로 5년 이내 3차례 이상 무등록 업자에게 하도급을 내주는 건설사는 '3진 아웃제' 도입에 따라 시장에서 퇴출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지난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전했다.

개정안은 불법하도급으로 처분을 받고 5년 이내에 다시 2회 이상 같은 잘못을 반복하면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는 '3진 아웃제'를 도입하고 있다. 그간 무등록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는 이 법에서 제외돼 있었지만 이번에 대상에 새롭게 추가됐다.

아울러 발주자 승낙 없이 건설기술인을 중복 배치해 실질적으로 건설 공사의 시공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게 하는 경우 건설기술인을 배치하지 않은 것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건설 사업자가 의무를 위반할 경우 영업 정지에 갈음해 부과되는 과징금 상한액도 계약 금액 증가에 따라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다만 건설업 의무 교육의 경우 코로나19 등 천재지변이 발생하면 유예기간을 정해 교육을 상황에 따라 유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이달 말 국회에 제출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무등록자 하도급 등 부실시공의 원인이 되는 불법하도급을 근절해 건설공사를 적정하게 시공하고, 건전한 건설시장이 확립돼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창준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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