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인터넷 캡처 | 항만 |
정부가 항만 사고를 막기 위해 해양수산부, 고용노동부와 함께 '항만사업장 특별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지난 5일 공개했다.
먼저 하역사업자가 운영하는 개별 항만사업장에서 하역업체는 모든 항만 출입자를 대상으로 안전관리계획을 세우고 해수부 등 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안전관리 책임과 권한은 하역사로 집중된다.
정부는 이 제도의 정착을 위해 내년 상반기 중 항만운송사업법을 개정하고 화물고정, 컨테이너 수리, 검수 등 필수 항만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을 신설할ㄴ다는 계획이다.
또한 1990년 제정된 후 32년간 방치됐던 '항만하역작업 안전기준'도 손봤다.
주요 내용은 장비와 노동자들이 뒤섞여 일해야 하는 혼재작업 현장에서 위험 구역을 '출입금지 지역'으로 지정해 노동자들의 사고를 방지하는 것 등이다.
노동자 1천 명 미만 사업장에서 선임하는 안전관리자 수도 1명에서 2명으로 늘렸다.
이 밖에도 하역 장비에 대한 관리 기준을 강화해 크레인 등 하역 장비는 제조 후 20년이 지난 경우 정밀안전진단을 의무적으로 받게끔 했다. 만약 정밀안전진단에서 해당 기기 사용이 불가하다는 판단이 나오면 폐기해야 한다.
아울러 자율적으로 운영되던 항만별 안전협의체를 사법경찰권이 있는 근로감독관과 항만근로자 단체가 추가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이렇게 해 법적인 상설 협의체로 위상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들 협의체를 통해 매년 두 차례씩 항만 안전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여기에 더해 해수부는 이달 중 항만재해 예방을 전담하는 항만안전관 제도를 도입하고 11개 지방해수청에 항만안전점검관을 1명 이상 배치, 항만사업장별 안전관리계획서를 승인하고 이행 여부를 상시 점검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컨테이너는 정기적으로 안전 상태를 점검해 불량으로 판단되면 퇴출할 방침이며 불량 컨테이너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포상금 제도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항만사업장 특별 안전대책에 정부는 내년까지 총 50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김재호 기자 safe@119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