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주특별자치도 제공 | 도민안전보험 안내 |
앞으로 제주도민은 감염병으로 숨지거나 개에 물려 다칠 경우 도민안전보험을 통해 금전 보상을 받게 된다.
제주도는 도민들이 예상하지 못한 재난과 범죄 등 불의의 사고를 당할 경우 보상을 해주는 '제주도 도민안전보험'을 내달 1일부터 확대 실시한다.
도민안전보험은 제주도에 주민등록을 둔 도민이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는 보험이다. 전국 어디서나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중복 보상도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는 보장 항목 8개를 새로 추가했다. 추가된 항목은 △감염병 사망 위로금 300만 원, △개 물림 사고 상해 사망 1천만 원, △개 물림 사고 후유장해 1천만 원, △개 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10만 원, △실버존 교통사고 치료비 1천만 원, △헌혈 후유증 보상금 500만 원, △화상 수술비 100만원, △대중교통상해 부상 치료비 100만 원 등이다.
도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보장항목의 보장한도 금액도 상향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익사로 숨지거나 농기계 사고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를 입을 시 기존 1천500만 원에서 2천만 원을, 대중교통이용 중 숨지거나 후유장해, 폭발·화재·붕괴로 숨지거나 후유장해를 입을 경우 기존 1천만 원에서 1천500만 원을 받게 된다.
다만 '자연재해 사망' 항목의 경우 정부지원사업과 중복돼 올해부턴 보장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중환 제주도 도민안전실장은 "올해 도민안전보험이 확대 개편된 만큼 갑작스런 사고를 당한 도민들이 안정적인 생활 지원에 도움을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용옥 기자 safe@119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