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기획재정부 제공 | 경제 형벌규정 개선 TF(태스크포스) 출범 회의에서 발언하는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
정부가 공정거래위원회 등 주요 부처 소관 법률을 개선해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형별규정을 행정제재로 전환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이나 범죄와 무관한 행정상 의무 위반에 대해 부과된 형벌이 민간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는 것은 물론 한국에 대한 투자 매력도를 저하시킨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각 부처 소관 법률조항을 전수조사하고 경제 6단체 등 민간 의견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각종 형벌규정을 파악했으며, 해당 형벌규정의 필요성과 합리성을 검토해 개선이 필요한 규정은 '비범죄화' 하거나 '형량 합리화'하기로 했다.
만약 형벌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보충성과 비례성 원칙에 따라 형량을 완화하고 책임의 정도에 따른 형량 차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향후 부처별 1차 검토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후 관계부처 1급 또는 국장급 실무회의 2차 검토를 거쳐 개선안을 관련 TF에 상정해 확정할 방침이다. 개선안이 마련된 형벌규정은 법률 개정작업을 신속히 거칠 예정이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보유한 상황이어서 정부의 법률 개정작업이 순탄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석순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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