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인터넷 캡처 |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 |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한 킥보드를 두 명이 함께 타다 승용차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27일 창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20분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교차로에서 10대 A군과 B군이 전동킥보드를 함께 타다 마주 오던 승용차에 치였다.
사고 당시 A군은 편도 2차선 도로의 바깥쪽 차선에서 달리다 도로를 가로질러 좌회전 한 상황이었고, 승용차는 맞은편에서 달려오다 A군을 보지 못하고 사고가 발생했다.
블랙박스에는 킥보드에 타고 있던 두 사람이 튕겨나가 공중에서 두 바퀴를 돌고 땅에 떨어지는 장면이 포착됐다.
A군과 B군은 사고 직후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A군과 동승자 모두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데다, A군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없던 것으로 알려져 문제가 된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 무면허 운전은 범칙금 10만 원, 안전모 미착용은 범칙금 2만 원이 부과될 수 있다. 승차 정원을 초과한 경우에도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용옥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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