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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안전특별법 시행··· 안전계획 승인 받아야

기사승인 2022.08.03  1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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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안전신문DB | 국회(CG)

항만 종사자의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제정된 '항만안전특별법'이 오는 4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전국 490개 항만하역 사업장은 올 연말까지 자체 안전계획을 수립해 항만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항만은 선박의 입출항에 맞춰 24시간 강도 높은 작업이 이뤄지는 곳으로, 하역 근로자와 항만 용역업체 직원, 화물차 운전자 등 다양한 근로자는 물론 크레인과 지게차 등 중장비가 혼재돼 작업하는 산업현장이다.

이 같은 특성으로 인해 기존 '산업안전보건법령'만으로는 항만 안전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고, 이에 따라 항만안전특별법이 제정돼 4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항만안전특별법에 따르면 항만하역 사업자는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 항만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안전관리계획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점검하는 항만안전 점검관을 항만별로 배치해야 한다.

또한 관리청 소속 공무원, 항만공사 직원 등을 항만안전점검 요원으로 지정해 항만안전 점검관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항만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이 의무화돼 작업내용, 안전규칙, 항만 내 위험요소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송상근 해수부 차관은 "항만안전특별법은 국가 수출입 경제의 최전선인 항만에서 더 이상 안타까운 안전사고가 발생해선 안된다는 항만산업 근로자, 사업주, 정부의 의지와 책임감을 담은 법률"이라고 설명했다.

김재호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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