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안전신문DB | 학교안전(CG) |
앞으로 학교 주변 음식점 안전관리 지도에 학부모가 참여할 기회가 늘어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에 학부모가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 운영 규정' 제정안을 29일 행정예고했다.
전담관리원은 학교와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 범위 안의 구역인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식품 조리·판매업소에 대해 지도활동을 하고 있다.
이들은 지금까지 소비자단체장이 추천한 자로 지정됐는데, 앞으로는 학부모·학교운영위원 등 학교장이 추천한 자라면 지자체장이 우선 지정할 수 있게 변경된다.
식품을 전공하는 등 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을 갖춘 자, 식약처장이 정한 4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한 자가 후보에 오를 수 있으며 전담관리원의 임기는 2년이다. 다만 활동 실적을 고려해 2년 단위로 연장도 가능하다.
김용옥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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