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인천소방본부 제공 |
인천소방본부(본부장 허석곤)가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9일까지 관내 소방시설 공사현장 70개소에 대해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 사항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결과 6개 대상에서 입건 2건, 과태료 처분 7건 등 총 9건의 불량사항이 발견됐다.
불량사항으로는 인천 서구 소재의 한 건축물 공사현장 발주자 A가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아닌 디자인업체 B에게 도급계약을 시행해 소방시설공사 도급계약 위반하고, B업체가 소방공사업체 C에게 하도급해 소방시설 무등록 영업행위를 한 사례가 있었다.
또 미추홀구 소재의 다른 건축물 공사장에서는 현장에 책임기술자를 배치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했으며, 남동구 소재의 한 공사장에서는 책임기술자를 배치하지않고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소방시설은 시민 안전과 밀접한 분야로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 적발된 불법행위는 엄중하게 조치하겠으며, 추후 지속 단속을 통해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행위를 근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인하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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