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안전신문DB | 개인형 이동장치 |
지난해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다 사망한 국민이 1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가 1일 밝힌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형 이동장치로 발생한 사고 건수는 1천735건에 달한다. 2017년에는 117건이었지만 2018년 225건, 2019년 447건, 2020년 897건 등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따라 사망자도 증가하고 있는데, 2017년과 2018년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각각 4명이 발생했지만 2019년엔 8명이 발생하고 2020년에는 10명, 지난해에는 19명까지 증가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하게 타기' 3단계 행동수칙을 마련해 지자체,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11월 한 달간 대국민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3단계 행동수칙은 전동킥보드를 탈 때 안전모와 보호대 등 안전용품을 반드시 착용하고, 이용 중 자전거도로나 도로의 우측통행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이용 후에는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해 통행에 방해되지 않게 주차를 해야한다.
행안부는 관련 포스터를 제작해 전동킥보드를 즐겨 타는 10~20대가 자주 찾는 학교와 지하철 역사, 공원 등에서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 전국 각 지자체에서도 안전보안관 9천700여 명이 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했다.
조상명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동차와 달리 신체가 외부에 그대로 노출되어 사고 발생시 크게 다칠 확률이 높아 안전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자녀들을 적극 지도해달라"고 말했다.
박석순 기자 safe@119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