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행정안전부 |
앞으로 인파가 몰려 발생한 사망사고도 지방자치단체 시민안전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시민안전보험 보장 범위에 '사회재난 사망 특약' 항목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2023년 시민안전보험 운영 추진방안'을 모든 지자체에 안내했다고 5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각종 재난·사망사고로 인한 시민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각 지자체가 조례로 근거를 마련하고 자율적으로 가입한 보험을 말한다. 보험에 가입된 지자체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도 자동으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이런 시민안전보험은 종래 자연재해, 화재, 대중교통 사고, 온열·한랭질환, 개물림 사고, 농기계 사고, 어린이보호 구역 사고 등 36종 항목의 사고를 보장해왔는데, 여기에 이태원 사고 이후 다중밀집 인파 사고가 사회재난 보장 항목에 추가됐다.
사회재난 특약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사회재난이라면 사고 종류와 책임 주체를 구분하지 않고 보상할 수 있도록 했다. 단 감염병은 제외된다.
행안부는 지난해 말 지자체,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민간보험사 등과 사회재난 사망 특약 상품 개발을 추진했다. 현재 삼성화재 등 11곳에서 특약 상품이 출시됐으며, DB손해보험과 AIG손해보험 2곳은 관련 상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달 이후 시민안전보험을 신규 계약하는 지자체는 사회재난 사망 특약을 포함해 가입할 수 있으며, 계약 기간이 남았더라도 만료일까지 사회재난 사망 특약을 추가 가입할 수 있다.
아울러, 행안부는 시민안전보험을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민이 없도록 지자체와 함께 홍보를 더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재난·사고 발생 시 피해 보장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범위를 확대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보다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석순 기자 safe@119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