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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건축물 해체 미신고 과태료 절반 감경

기사승인 2023.01.05  15:4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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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산시청

충남 서산시가 건축물 해체제도를 알지 못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 건축주 등에 대해 과태료 50%를 감경·부과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행정 규제를 완화하고 코로나19와 물가상승으로 인한 시민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다.

시에 따르면 이번 과태료 감경·부과 대상은 2022년 8월 4일 이전에 해체신고 대상 건축물을 신고 없이 해체한 건축주다. 기존 과태료는 500만 원이지만 50% 감경해 250만 원으로 조정된 것이며, 여기에 과태료 납부 사전고지 기간 중 자진 납부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20%가 추가 감경돼 200만 원만 납부하면 된다.

감경을 받고자 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 등을 기재해 과태료 부과 요청서를 해당 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시에 따르면 해체 허가 대상 건축물과 2022년 8월 4일 이후에 해체한 건축물의 경우 위반행위의 정도나 동기가 경미하다 볼 수 없어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법령 미 숙지 등 이해 부족으로 부득이 절차를 밟지 못한 부분에 대해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과태료를 감경하게 됐다"며 "앞으로 건축물 해체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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