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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타임 사수 위한 소방차 번호판·교통신호 개선

기사승인 2024.01.08  17:5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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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안전신문DB | 소방청

소방청이 화재·구조·구급 등 재난에 대비해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연말까지 모든 소방자동차의 번호판을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으로 교체한다. 또한 주요 교차로에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을 확대 설치하기로 했다.

긴급자동차 전용 번호판은 소방차·경찰차·구급차 등 긴급자동차에만 부여되는 고유번호를 말한다. 차량번호 앞 세자리가 998 또는 999로 배정되는데, 해당 차량이 건물로 진입할 때 정차 없이 신속하게 무인차단기 등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해 현장 도착시간을 단축해준다.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소방청 등 관계기관의 노력으로 2022년 관련 고시가 개정되면서 도입된 이 제도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나 다중이용시설, 교육시설에서 위급상황 발생 시 긴급차량 무정차 통과로 화재·구조·구급 골든타임을 지키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올해 1월 기준 일부 행정 차량 등을 제외한 전국 소방기관의 긴급 출동용 차량의 약 90%는 긴급자동차 전용 번호판을 받았으며, 연말까지 미교체된 잔여 차량도 모두 교체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소방차나 구급차 등 긴급차량의 이동 경로에 따라 교차로 신호가 제어되는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도 확대된다.

이 시스템은 긴급차량이 신호 제약 없이 무정차 통행할 수 있도록 맞춤형 신호를 부여하는 체계인데, 시스템 구축을 위해선 지자체와 관계기관의 적극적 협조가 필요하다는 것이 소방청의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소방은 설치장소와 운용 차량 등 현장 의견을 전달하고, 경찰은 신호체계 운영 주체로서 신호주기·변경 등 신호체계를 관리하며, 지자체는 시스템 설치 예산 투입, 교통신호기 설치·관리업무를 책임진다.

관계기관이 협력해 시스템 확산에 힘을 모은 결과 올해 1월 기준 전국 15개 시도 주요 교차로 2만2천454곳에 시스템이 설치돼있으며, 올해 서울과 대구지역도 신규 설치돼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될 예정이다.

특히 이 시스템은 각 지자체를 중심으로 구축돼 관할 지역 내에서만 작동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시군 경계 없이 긴급차량 우선통행이 적용될 수 있도록 '광역형 중앙제어방식'을 도입해 시범운영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대형·특수재난 발생 시 소방차량이 시군 경계를 넘어 출동할 때에도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이 작동해 효율적이고 신속한 소방력 동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소방청은 이달 중으로 경기도 안양 등 인근 5개 지역에서 광역형 중앙제어방식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으며, 이후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소방청,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지자체 등과 함께 노력을 이어간다고 전했다.

이영팔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소방 출동환경 발전을 견인해 온 긴급자동차 전용 번호판 제도 활성화,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확대 설치를 통해 화재·구급 등 각종 재난에 선제 대응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민정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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