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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노후 건축물 대상 무료 안전점검 제공

기사승인 2024.02.14  15:5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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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경기 성남시 제공

경기 성남시가 지어진 지 30년을 넘은 소규모 노후건축물에 대해 안전점검 신청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1994년 이전에 지어진 2층 이하, 연면적 500㎡ 미만의 주택이다.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신청하면 시가 무료로 안전점검을 제공한다.

소규모 노후 건축물은 법령에 규정된 정기 점검 대상에서 제외돼있다. 그에 따라 소유자가 스스로 안전 취약 요소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민선8기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2022년부터 3개년 계획에 따라 안전 우려가 있는 소규모 노후건축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670동에 대한 점검을 완료했고 올해는 440동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안전점검을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자는 4월 30일까지 성남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거나 성남시청 7층 건축안전관리과 사무실을 방문 접수하면 된다.

점검 내용은 △주요 부재의 균열 및 변형, △부등침하 여부, △주변 축대·담당·옹벽의 안전상태 등이다. 건축 또는 구조분야 전문가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보수·보강 등 유지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건축물에 대해선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조치사항을 안내해 노후 건축물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을 통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용옥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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