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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아파트 건설현장 추락사고··· 중처법 위반여부 조사

기사승인 2024.02.27  15:2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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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안전신문DB | 추락사고(CG)

지난 26일 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노동부 등에 따르면 사고는 26일 오후 3시 58분쯤 천안 서북구의 한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발생했다. 하청 업체 소속 중국 국적 50대 A씨가 약 40m 아래로 추락해 숨졌으며 함께 추락한 40대 B씨는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사고 당시 이들은 엘리베이터 홀 작업용 '갱폼' 인양 작업을 하던 중 갱폼과 함께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갱폼은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을 말한다.

노동부는 사고 현장에 근로감독관을 보내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작업중지 조치를 했으며, 사고 원인과 관련 법 위반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한편 해당 건설현장과 원청업체는 물론 A씨와 B씨가 속한 하청업체도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길주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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