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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차량용소화기, 이제는 의무입니다

기사승인 2024.04.08  17: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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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온유 여수소방서 화학119구조대 소방장

자동차는 우리 현대사회에 있어서 절대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이동수단이다. 뿐만 아니라 무겁고 부피가 큰 물건을 옮기기 위한 운반용으로도 중요한 수단이다. 이처럼 이 중요한 수단 앞에서 화재는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예외없이 발생하게 된다.

건축물 및 공작물 등 한 곳에 정착되어 있는 시설과 달리 자동차는 다른 자동차가 달리는 도로, 주차장 등 불특정 장소에서 대부분의 차량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런데 차량에 소화기가 없으면 소방차가 올 때가지 하염없이 바라보기만 할 수밖에 없다. 필자도 비번활동 중 트럭 적재물에 불이 붙어 자차에 있던 에어로졸 소화기로 초기 화재를 진압한 경험이 있다. 그러므로 반드시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하여 대비하고, 사용법을 익혀두는 것이 중요하다.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차량화재만 약 23,000건에 달했고, 매년 화재건수가 점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추세이다. 차량 엔진룸이나 각종 부품 등의 결함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소유자의 부주의한 관리나 튜닝으로 인한 원인도 상당히 많다. 더군다나 전기차의 공급이 많아지면서 전기적인 요인으로 인한 화재의 증가는 무시할 수 없는 원인 중 하나이다.

이에 발맞춰 소방청에서도 2021년 11월에 개정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소방시설법)」 제11조에 따라 3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하여 올해 12월 1일부터 “차량용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한다. 주요사항으로는 현행규정 7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대상에서 5인승으로 바뀌면서 설치 의무를 확대하였다.

게다가 차량용 소화기는 일반 분말소화기의 성능시험뿐만 아니라 진동시험과 고온시험 등 여러 시험을 거쳐 검증된 소화기이어야 하며, 일반분말소화기나 에어로졸식 소화용구가 아닌 소화기 용기 표면에 “차동차겸용”이라고 표시된 소화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 차량용 소화기 비치 여부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 1항에 따른 자동차 검사 때 확인한다.

자동차는 출퇴근, 여가 또는 생업 등 저마다 각기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지만, 화재 앞에서는 예외없이 누구에게나 어느 곳에서든지 발생할 수 있음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중요한 수단인만큼 차량용 소화기로 안전한 수단이 되었으면 좋겠다.

정온유 여수소방서 화학119구조대 소방장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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