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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건설현장 '작업중지권' 보장 3년만에 30만건"

기사승인 2024.04.15  15:3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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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안전신문DB | 건설현장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건설현장에서 근로자 작업중지권을 전면 보장하고 있는데, 시행 3년만에 작업중지권 행사 건수가 30만 건을 넘어섰다.

작업중지권은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에 보장된 권리다. 삼성물산은 이 권리를 전면보장하고 근로자 포상과 협력업체의 손실 보장 등 안전 문화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

15일 사측에 따르면 삼성물산 건설현장에서는 하루 평균 270건, 5분마다 근로자가 작업중지를 행사한 것으로 집계된다. 특히 전면보장이 실시된 첫 해에 8천224건, 2년 째에는 4만4천455건으로 그 수가 대폭 증가했다. 3년 째에는 한 해 동안 총 24만8천건 이상이 행사되면서 제도가 자리를 잡은 것으로 보여진다.

삼성물산은 이처럼 작업중지권 행사가 늘어난 이유로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 수단으로서 작업중지권의 행사가 일상화된 것을 원인으로 꼽았다.

작업중지권 행사의 원인이 된 위험으로는 근로자 충돌·협착이 31%로 가장 많았고, 추락 28%, 장비 전도 24%가 뒤를 이었다.

충돌과 협착·추락·전도 등 중대재해로 직접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상황에 대한 작업중지가 전체의 80% 이상에 달했으며, 폭염이나 폭우, 미세먼지 등 기후 관련 작업중지도 증가 추세를 보여 눈길을 끌었다.

현장 근로자 3천83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부분 근로자들이 작업중지권의 효과를 높게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타 건설회사의 현장에서도 작업중지권을 적극 사용할 것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근로자들이 적극적으로 위험을 예측해 작업중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과 정보 제공 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상권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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