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아파트 옥상 출입문, 화재 나면 자동으로 열린다

기사승인 2016.02.28  16:08:07

공유
default_news_ad1

국토교통부는 옥상 출입문에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의무 설치와 친환경 주택 건설기술에 지능형전력망 기술 추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29부터 시행된다.

 

신축되는 아파트 옥상 출입문에 화재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열리는 자동개폐가 가능한 비상문의 설치가 의무화된다. 위급할 경우에는 옥상 공간을 대피공간으로 활용하여 입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또한, 주택에 지능형전력망 기술을 통한 입주민의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 유도와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이 마련된다.

이번에 개정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에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방범이나 청소년의 우범지대화를 막기 위해 옥상 출입문을 평상시에는 닫아놓고 화재시 소방 시스템과 연동되어 자동으로 열리도록 하는 자동개폐가 가능한 비상문 설치가 의무화된다

이는 그동안 경찰청과 교육당국에서 우범 또는 청소년 범죄예방을 위해 옥상 출입문을 닫아 두도록 하고, 소방당국에서 유사시에 대피할 수 있도록 열어두어야 한다는 주장을 감안하여 개정된 것이다.

② 친환경주택 건설기술에 지능형전력망 기술 포함

주택의 에너지이용효율을 높이기 위한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 건설기술목록에 ‘지능형전력망 기술’을 포함하였다.

지능형전력망은 정보통신기술을 적용, 전기 공급자와 사용자간 실시간 정보교환으로 에너지 이용효율을 높이는 기술이다.

이를 통해 주택 내의 에너지 사용량정보를 입주민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자발적인 절전 등 에너지 절감을 유도하게 된다.

이번 개정규정은 2.29부터 시행하고, 시행 후 최초로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주택건설사업부터 적용한다.

김재호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김재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1 2
default_side_ad3
default_side_ad2

국민안전방송

1 2 3 4 5
item35

일반기사

item43

산업안전 켐페인

1 2 3 4 5
item39

일반기사

그때 그 사건 영상

1 2 3 4 5
item36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