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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는 소화기를 판매하지 않습니다

기사승인 2017.07.16  20:3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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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운 계양소방서 장기안전센터장

요즘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어렵지 않게 소화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 소방시설에 대한 법률도 강화되고 있지만, 그만큼 우리의 화재예방 의식이 향상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화재예방 교육을 하며 소화기 사용법 및 소화기 관리 요령 등을 교육할 때 마다 소화기에 대한 막연한 어려움을 느끼고 계신 분들이 많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소방공무원을 사칭한 사람들로부터 소화기 점검 등을 이유로 불법 강매나 약제 교체 등의 피해를 받으신 분들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소화기는 화재 시 사용했거나 실수로 터뜨린 경우가 아니라면 압력계 시침으로 정상 여부가 확인 가능하고, 압력계가 없는 가압식 소화기는 폐기대상으로 소방서에 반납하면 됩니다.

소방특별조사나 소화기 점검 등 소방관련 업무를 받게 될 경우, 소방공무원의 신분을 확실히 확인해야 하며, 불가피하게 충약을 하게 될 경우 전문 소화기 정비업체에 맡기고, 구입 및 정비 시는 국가검정 합격표시가 부착되어 있는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소방서에서는 소화기나 약제를 절대 판매하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혹시 소방공무원을 사칭한 유사 사례가 발생할 경우 공무원증 확인 및 소방서에 문의를 하여 피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김상운 계양소방서 장기119안전센터장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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