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소방서(서장 이종하)는 화재 시 신속한 초기대응 및 소화기 사용자의 안전을 위해 가압식 소화기(압력게이지 미설치 소화기)와 10년 이상 된 소화기에 대한 교체 및 점검을 당부하고 나섰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말소화기는 제조일자로부터 10년이 지나면 교체하거나,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성능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가압식 소화기는 1999년 이전에 생산된 소화기로 압력게이지가 없어 압력상태를 확인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폭발사고의 위험이 있어 폐기․교체를 권장하고 있다.
소화기 폐기는 전문폐기업체에 의뢰하거나, 소방서 및 119안전센터를 통해 폐기가 가능하다.
소방서 관계자는 “평소 소화기 점검을 통해 화재발생 시 소화기가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소화기 관리에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석순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