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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은폐, 최대 징역 1년 및 벌금 1000만 원

기사승인 2017.10.18  09: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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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를 은폐하면 과태료 처분만이 아닌 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의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19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산재 은폐 시 형사처벌 조항 신설 외에도 원청·하청의 산업재해를 통합 발표하도록 하는 조항이 담겼다.

또한 산재 발생 미보고시 부과하던 과태료도 현행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상향하고, 중대재해는 3000만 원까지 상향했다. 고용부는 형사처벌과 과태료 외에도 산재 은폐 사업장에 대한 불이익 조치 및 산재 은폐를 근절하기 위한 문화를 확산하는 대책을 마련 중이다.

아울러 외주화의 확대로 인해 재해가 하청으로 전가되는 현상을 바로잡고자 도입한 ‘원하청 산재 통합관리’ 제도는 제조업, 철도·도시철도 운송업 중 1000명 이상 사업장은 2018년, 500명 이상 사업장은 2019년부터 시행한다.

이에 원청은 하청업체와 같은 장소에서 작업할 경우 원하청 산재 발생건수를 모두 포함해 고용부에 보고해야 한다. 원청 사망사고율보다 하청 사망사고율이 높을 경우 근로감독과 함께 정부포상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한편 통합 공표제도 시행에 따라 원청업체는 하청의 사업장명, 상시근로자 수, 재해자 수 등을 포함한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를 매년 4월 30일까지 지방 고용노동청에 제출해야 한다. 미제출 또는 허위 제출 시 1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게다가 산업안전보건법 과태료 부과기준 역시 상향 조정된다. 기존 과태료는 1~3차 과태료 사이 편차가 커 1차 과태료의 경우 제재조치로서 실효성이 거의 없는 형편이었다. 향후 산재 사업장은 1차 발생시부터 현행 3차 과태료 기준으로 최대 3000만 원까지 부과 받는다.

아울러 메틸알코올 중독사고, 가습기살균제 사태 이후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에 대한 정보제공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물질안전 보건자료를 작성해 제공하지 않은 경우 등에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도 각 10배씩 상향했다.

현행 1~3차 과태료 10만~50만원에서 개정 이후 100만~500만 원으로 늘어난다. 화학물질 1종당 물질안전 보건자료 작성 비용이 약 30만 원임에 비해, 기존 1차 위반 과태료 금액 10만 원은 실효성이 없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또한 건설공사 발주자의 안전보건 조정자 선임 의무도 생긴다. 총 공사금액이 5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분리해 발주하는 원청업체는 안전보건 조정자를 둬야 한다. 발주자는 공사 감독자 또는 주 공사의 책임감리자 중 안전보건 조정자를 지정하거나 △건설현장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3년 이상 재직자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 기술사 △경력 5년 이상 건설안전 기사 △경력 7년 이상 건설안전 산업기사를 선임해야 한다.

아울러 원청이 의무적으로 안전·보건 조치를 취해야 하는 위험장소 범위도 확대된다. ‘화재·폭발의 우려가 있는 작업 장소’에 ‘가연물이 있는 곳에서의 화재 위험작업으로 불꽃이 될 우려가 있는 작업 장소’를 추가했다.

한편 고용부는 지난 8월 발표한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하청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원청의 책임을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박창준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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