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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현건설 기능직 안수만 씨, 정동석 씨 추락사

기사승인 2017.10.16  1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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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족 측, 안전시설 미비 등 ‘산업재해’ 주장

수원 중부경찰서(서장 김동락)는 수원 화성문화제의 백미로 불리는 2017 정조대왕릉행차 현장에서 아크릴 교체작업 도중 용현건설 기능직 안수만 씨와 정동석 씨가 추락하면서 사망하였음을 밝혔다.

수원시와 도급계약을 맺은 용현건설 관계자에 따르면 22일 09시경 현장에서 2인 1조로 한 명은 아크릴을 교체하고, 한 명은 교체된 아크릴을 수거하는 작업 중 밑 부분이 떨어지면서 추락하여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동석 씨는 사고 장소에서 즉사하였으며, 안수만 씨는 인근 빈센트 병원 응급실로 이송된 후 아주대병원에서 수술을 했지만 같은 날 22시경 사망하였다.

수원 중부경찰서 관련자 및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산업안전담당자의 현장조사 및 관련자 진술조사를 모두 마친 이번 사고는 부검 결과 둘 다 외상에 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용현건설은 수원시와 도급 계약 당시 29일에 작업을 완료하는 것으로 하였으나, 수원시가 2017 정조대왕능 행차 행사상 작업을 사전에 마무리 해달라고 하여 추가인원을 투입하여 작업을 서두르다 변을 당한 것이라고 사고의 원인을 밝혔다.

이어 작업 도중 이동하는 발판 및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고 작업을 했다는 점을 용현건설 측에서는 지적하였지만 유족 측에서는 안전시설 미비 등으로 인한 산업재해임을 주장해 양측과의 재해 인정 여부에 대한 줄다리기가 예상되고 있다.

한편 F-4 비자를 지닌 자는 거소 등록증이 발급되며, 거소 등록증에 명시되어있는 거소 등록번호가 주민등록번호 같은 역할을 하며 단순노무가 아닌 기능직으로의 자격증을 취득함과 동시에 건설업에서 종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수종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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