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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8일~12월 7일, 건설현장 840여 곳 산재 예방 감독

기사승인 2017.11.10  11:4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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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위반 시 사법처리 및 작업 중지, 과태료 등 부과

고용노동부는 8일부터 12월 7일까지 전국 건설현장 840여 곳에서 예방 감독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이는 겨울철 산재 사망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겨울철에는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 양생을 위해 갈탄을 사용하거나, 작업자들이 난방 기구를 사용하고 마감 용접을 해 화재, 폭발, 질식사고 발생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감독의 대상은 화재 및 폭발, 질식 예방조치, 타워크레인 작업 안전조치, 안전보건 관리비 사용실태 등 안전관리 전반에 대해 실시된다.

또한 고용부는 우선 현장책임자 교육과 노사 합동 사업장 점검을 통해 해당 사업장이 안전 조치 강화에 나서도록 하고, 개선이 미흡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불시 감독에 나설 계획이며, 감독 결과 법을 위반한 사업장에는 사법처리, 작업 중지,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즉시 내리는 한편, 위반사항이 개선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김왕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사고 우려가 높은 건설현장에서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해 동절기 대형사고 예방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현남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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