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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X조선해양 원·하청 3명 구속 기소”

기사승인 2017.11.15  1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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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지검, 근로자 4명 사망 책임… 재판에 넘겨”

14일, 창원지검 공안부(김성동 부장검사)는 지난 8월 건조중인 선박 내 폭발사고로 근로자 4명이 숨진 사고 책임을 물어 STX조선해양 원·하청 직원 3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STX조선해양 소속 도장팀장 이모(43)씨, 생산지원팀장 윤모(47)씨, STX조선해양의 재하도급 업체인 M산업 대표 조모(58)씨를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범죄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재하도급 업체 M산업도 함께 기소했다.

도장팀장 이 씨의 혐의는 밀폐공간인 작업장 내에 쌓인 인화성 가스를 제대로 환기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도장작업을 한 것이다.

또 생산지원팀장 윤 씨는 폭발방지 기능이 없는 방폭등을 사고현장에 설치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재하도급업체 대표 조 씨는 폭발위험이 있는 작업장에 근로자를 투입해 공사를 시키면서 위험방지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STX조선해양 조선소장 등 해경이 추가로 보완수사중인 불구속 피의자 13명이 송치되면 추가로 기소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8월 20일 STX조선해양에서는 건조 중이던 석유화학제품 운반선 안 RO 보관탱크에서 폭발이 일어나 도장작업을 하던 4명이 숨졌다.

수사당국은 당시 밀폐된 탱크 내에 설치된 방폭등이 방폭 기능이 없는 상태에서 도장 작업 도중 발생한 인화성 가스가 고온 상태의 방폭등에 스며들면서 폭발이 발생했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정재호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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