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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위반…자진 신고, ‘벌칙·행정처분·과태료 면제’”

기사승인 2017.11.23  10: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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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와 법무부가 유해화학물질 수입신고 등 화학물질관리법을 위반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오는 22일부터 6개월간 자진 신고제도를 시행한다.

자진신고 대상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과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하 유해법)에 따른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관찰물질 제조·수입(변경)신고, 유독물질 수입(변경)신고, 제한물질 수입(변경)허가, 금지물질 제조·수입·판매(변경)허가, 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허가 등이다.

신고방법은 화관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에 과거 제조·수입·영업 실적 등을 기재 후, 화학물질 확인명세서는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 유해화학물질 제조·수입(변경) 신고(허가)와 영업(변경)허가는 관할 유역환경청에 제출하면 된다.

기간 내에 자진 신고를 하면 화관법 또는 유해법 위반에 따른 벌칙,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가 면제된다. 또한, 현재 기소중지 중이거나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법무부와 협의 후 정상이 참작된다. 하지만 유해화학물질 누출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면제대상이 되지 못한다.

현재, 취급 당시 유독물질, 제한물질 등의 해당 여부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의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고시(화관법)와 ‘유독물·관찰물질 지정’ 및 ‘취급제한·금지물질에 관한 규정’ 고시(유해법)에서 알 수 있다.

정환진 환경부 화학안전과장은 “아직도 많은 사업장이 관련 법규에 대해 잘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많다”며 “이번 기회에 스스로 신고해 법 위반사항을 해소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환경부와 법무부는 자진 신고 기간이 끝나면 정보 분석, 기획수사, 관계기관 합동 지도·점검하고 위반사항에 대하여 원칙에 따라 엄격히 처분할 계획이다.

정재호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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