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제조·철도·지하철 업종 가운데 원청의 상시 근로자 수가 1천 명 이상인 사업장 119곳을 대상으로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제도를 시행한다. 또 2019년부터는 500명 이상의 사업장으로 확대 실시될 계획이다.
이 통합관리제도는 원청의 책임을 산재지표에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청의 지표에 원청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하청 근로자의 산재를 포함해 사고사망 만인율(근로자 1만 명당 사망자 수 비율) 등을 산출하는 제도를 말한다.
앞서 고용부는 내년 통합관리제도 시행 예정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장 설명회와 방문실태·설문조사를 하며 준비를 지원해왔다. 대상사업장 119곳 중 110곳의 설문조사 결과 106개 사업장이 통합관리할 준비가 돼있다고 응답했으며, ‘이 제도를 아느냐’는 질문에 83곳(75.4%)이 ‘잘 알고 있다’고 답했다. 또 하청의 재해 현황파악 여부를 묻는 항목에 ‘잘 파악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82.7%(91곳)로 높게 나타났다.
아울러 고용부는 내년 3∼4월 대상 사업장의 통합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해 제도의 조기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현남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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