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최근 잇따라 발생한 타워크레인 굴절·추락 사고에 대비해 2일부터 18일까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공공기관, 검사기관 등 관련기관과 합동으로 공사현장 타워크레인에 대한 일제점검에 나섰다.
점검대상은 평택에서 사고가 난 타워크레인과 동일기종(프랑스 포테인사)이거나 안전이 우려되는 8개 공사현장에 설치된 타워크레인 31대이며, 시는 타워크레인의 연식 허위등록 여부, 안전성 등을 집중적으로 살피기로 했다.
한편, 대한건설기계 안전관리원은 타워크레인 관리 근로자들이 장비의 결함·징후를 신고하는 ‘타워크레인 안전콜센터’(02-3471-4911)를 운영한다.
신고가 접수되면 지방고용노동청, 지방국토관리청 등에서 직접 현장에 나가 작업중지 등 필요한 조처를 하고 검사기관과 정보를 공유해 정기·수시검사 시 활용한다.
이완채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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