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소방서는 제천시와 합동으로 3일에 걸쳐 제천지역 목욕탕과 찜질방이 있는 복합 건축물 9곳을 대상으로 합동 소방점검을 실시했다. 점검결과 점검대상 9곳 중 단 1곳만 양호판정을 받았으며, 1곳은 휴업 중으로 점검이 이뤄지지 않았고 나머지 7곳은 법규 위반사항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소방당국은 “비상구 근처에 물건을 쌓아둬 비상통로 역할을 하지 못하게 한 곳이 있는가 하면 비상구 주변에 가건물을 설치한 곳도 있었다”며, “비상구를 가로막아 제 기능을 못 하게 한 업소에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복합 건축물 5곳은 소화기를 제대로 비치하지 않았거나 비상구 유도등 미점등, 화재감지기 오작동 등이 지적됐다. 기간 내 지적사항을 개선하지 않으면 해당 업주에게 벌금을 추가적으로 부과할 방침이라고 소방당국은 말했다.
한편, 충청북도 소방본부는 제천 화재참사를 계기로 오는 5일까지 도내 목욕장 및 찜질방 시설 116곳을 대상으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중점 점검내용은 비상구·피난통로 상 장애물 설치 및 폐쇄행위 및 소방시설 정상작동 여부, 수신반 전원차단 및 소화설비 밸브 폐쇄 행위,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수행 등이다.
이일 충북도 소방본부장은 “이번 안전점검을 통해 목욕탕과 찜질방 등에 대한 화재 위험요인을 사전제거하는 등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제천을 제외한 다른 지역의 목욕장 및 찜질방 시설 조사결과는 오는 8일에 나온다.
지난 21일 오후 3시 53분경 제천시 하소동의 스포츠센터에서 대형화재가 발생해 29명이 숨지고, 39명이 다쳤다. 특히 2층 여성 사우나에서는 비상구 통로가 철제선반으로 막혀 있어 탈출을 방해, 가장 많은 20명의 희생자가 나왔다.
김승용 기자 safe@119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