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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활동 방해 불법주정차··· ‘파손 보상 없다’

기사승인 2018.01.08  14: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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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부터 ‘소방기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소방당국은 소방차의 긴급출동을 가로막는 차량들을 적극적으로 제거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개정법에 따르면, 제거된 불법주정차 차량은 보상받을 수 없다.

신설된 소방기본법 제49조의2 제1항의3은 ‘법령을 위반하여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된 경우는 제외한다’고 손실보상 규정의 예외를 명시함에 따라 불법주정차 차량은 소방활동 과정에서 파손돼도 보상을 받지 못한다.

그동안 소방활동에 따른 손실보상의 범위 및 절차가 모호해 소방관들이 개인적으로 소송을 당하고 배상을 하게 되는 등 현실적 문제가 있어, 불법차량들에 대한 강제조치가 힘든 실정이었다. 오는 6월, 개정안 시행으로 그 현실적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소방차가 진입하기 어려운 구간은 서울에만 652곳에 달한다.

지난달 21일 제천 화재참사 당시, 화재건물 앞 4대 및 측면 11대, 진입로 6대 이상의 불법주차 차량이 있어, 굴절차·사다리차가 소방 활동을 위해 500m를 우회해야 했고, 주차된 차량을 옮기느라 굴절차를 전개하는 시간도 지체됐다.

한편, 소방당국은 대형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의 주차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CCTV를 늘리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김승용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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