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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다중이용건축물’ 특별 안전점검

기사승인 2018.01.03  1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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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는 8일부터 이달 말까지 ‘다중이용건축물 특별 안전점검’과 ‘필로티·드라이비트 건축물 전수조사’에 나선다.

구는 건축·주차 등 시설 관리부서 공무원과 외부 전문가로 특별 합동 점검반을 꾸려 비상구 유도등 및 소화전·스프링클러 정상작동 여부, 복도·계단 등에 쌓인 물건 유무, 불법 증·개축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 점검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시정·정비를 요청하고, 중대한 결함에 대해서는 건물 사용제한이나 이용금지 같은 긴급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별 안전점검 대상은 관내 5천㎡ 이상 다중이용건축물 83곳이다. 문화집회시설 11곳 및 판매시설 18곳, 종교시설 19곳, 관광숙박시설 32곳, 종합병원 3곳이다.

또한 구는 “다중이용건축물 주변에 소방차 진입을 위한 최소 구역을 설정한 후, 이 구역에 불법 주·정차하면 현행 과태료의 10배를 부과하도록 도로교통법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구는 지역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필로티·드라이비트 건축물 현황 전수조사에 나선다. 화재 및 지진에 취약한 건물을 선별해 특별관리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개선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이번 특별 안전검검을 마친 후에도 다음달 초부터 두 달여간 지역내 2,060개소 특정관리대상시설물에 대해 18개 시설관리 부서 공무원과 외부 전문가가 건축 및 토목, 전기, 가스, 기계, 공사장 분야 등 합동 정기점검에 나서 지속적으로 각종 재난안전사고 예방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구는 말했다.

신동업 재난안전과장은 “불특정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다중이용건축물 화재사고는 많은 인명피해를 가져 올 수 있기 때문에 꼼꼼히 안전점검하고 전수조사 해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박석순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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