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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13명, 납중독 관련 임시건강진단

기사승인 2018.01.08  14:3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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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양산지청은 60대 노동자가 납중독에 걸린 사건의 밀양 A금속 사업주에게 이달 말까지 생산직 노동자 13명에 대한 임시건강진단을 명령했다. 또한 퇴직자들은 근로자건강증진센터를 통해 추가검진을 받도록 했다.

A금속에서 16년간 일한 정모(61) 씨는 지난달 27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계속된 주조(주물)작업으로 심각한 납중독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지난 3일 안전보건공단을 통해 해당 사업장을 대상으로 분진 등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작업장 환경을 파악하는 ‘작업환경측정 신뢰성 평가’를 했다고 노동부는 전했으며, “한 달 후에 검사결과가 나올 전망”이라고 말했다.

담당 근로감독관은 “작업자들의 건강진단과 작업환경 실태파악 등을 통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도 조사하게 된다”며 “납을 취급하는 사업장 실태파악과 관리방안 등을 본부에 건의했다”고 말했다.

박석순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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