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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화학물질관리법’ 일부 개정안 시행

기사승인 2017.12.26  14: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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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오는 28일부터 유해 화학물질 판매·유통단계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취급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시행한다.

개정법에 따라 앞으로 온라인으로 유해 화학물질을 판매하는 경우 구매자의 사업자등록증 및 공인인증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며, 위반 시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약용기 라벨 표시방법

또한 그동안 유해 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면제받던 시험용 시약 및 연구용·검사용 시약 판매업자 신고제도 도입되며, 시약 판매업자는 또 구매자에게 해당 용도로만 시약을 사용하고 취급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을 시약의 용기에 표시해 알리거나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

한편, 유해 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의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했다. 이에 유해 화학물질 영업자가 취급시설의 가동을 60일 이상 멈출 경우 중단 예정일 열흘 전에 지방·유역환경청에 신고하도록 했으며, 화학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현장수습 조정관이 해당시설에 내릴 수 있는 가동중단 명령의 요건과 절차도 마련했다.

이와 관련해 현장수습 조정관은 화학사고로 정상적인 시설가동이 불가능하거나 추가적인 위험이 예상될 때, 화학물질이 유출돼 대기·수계·토양 등이 오염된 경우 각각 가동중단 명령서를 발부할 수 있으며 지방·유역 환경청장은 해당 사업장의 안전조치를 점검한 후 가동중단 명령을 해제하게 된다.

김민정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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