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경남본부는 설을 앞두고 직원 상여금 지급 등 단기 운전자금이 필요한 지역 제조업·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지원자금’ 500억 원을 특별지원한다.
한국은행 경남본부가 금융기관에 연 0.75%의 저금리로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빌려주고, 해당 금융기관이 중소기업에 대출해주는 방식이다.
업체별 지원한도는 금융기관 대출취급액 기준 5억 원, 지원기간은 1년 이내이며, 지원신청 방법은 오는 15일부터 2월 14일까지 신청기간 내에 경남지역 금융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한국은행 경남본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설을 앞두고 자금사정이 어려운 도내 중소기업의 운전자금 조달과 금융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성현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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