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소방서는 지난해 12월부터 이달 13일까지 김포시의 11층 이상 고층복합건축물·노인요양시설·목욕탕 등 화재에 취약한 건물 56곳을 대상으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14곳에서 1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특별조사반은 화재예방시설 관리실태와 비상구 인근 장애물 설치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결과, 14곳의 건물에서 피난 계단에 설치된 방화문이 훼손돼 있거나, 연기 감지기가 바닥에 떨어져 있는 등 위반사항 17건을 적발했다.
소방당국은 위반사항이 비교적 중요한 1곳에는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나머지 13곳에 대해서는 기관통보 및 원상복구 조치 명령을 내렸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은 피난·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주변에 물건을 쌓아두는 등 장애물을 설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포소방서 관계자는 “복합건축물 관리자가 비상구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방화시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을 경우 대형 인명피해가 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현남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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