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태백소방서 제공 |
태백소방서장(서장 이재동)가 지난 11일 다중이용업소 밀집지역과 소방차량 진입이 어려운 구간을 대상으로 소방출동로 확보 훈련 및 소화전 주변 주·정차금지 구역 단속을 실시했다.
소방차 진입이 곤란한 식당이 밀집한 좁은 골목과 전통시장인 황지자유시장 인근에서 소방차 길 터주기 안내,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계도를 하고, 화재진압 가상 훈련으로 출동로를 확보했다.
소방서는 '소방기본법' 제25조에 근거해 소방활동을 위해 긴급하게 출동할 시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 또는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으니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차량 이동 조치를 당부했다.
이재동 서장은 "신속한 화재 진압을 위해서는 소방차량 이동이 중요하다"라며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시민의 자발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정인하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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