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현장은 정기 안전점검과 품질검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건축물의 벽체 두께를 설계도와 다르게 하거나 기둥 철근을 누락한 사례도 3건이 적발됐다.
부산국토청은 해당 업체와 기술자에게 벌점을 부과할 방침이다. 벌점을 받으면 앞으로 2년간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나 용역에 입찰할 때 감점을 받는다.
이번 점검은 해빙기를 맞아 공사비 50억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진행됐다. 다음달부터는 우기에 대비해 32개 현장에 대해 안전점검이 진행된다.
김현남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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