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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건물에 설치된 노인요양시설, 재난상황 시 긴급피난 어려워

기사승인 2018.05.03  1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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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고령화에 따라 사회·경제적 약자인 노인을 위한 복지시설 확보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많은 노인요양시설이 고층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등 화재를 비롯한 각종 재난에 신속한 대응이 어렵고, 관련 시설기준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수 노인요양시설 고층건물 설치, 설치기준 없어

노인요양시설은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심신에 장애가 발생한 노인에게 주거·급식·요양 등 편의를 제공하는 입소정원 10명 이상의 노인복지시설이다. 2016년 기준으로 전국에 노인요양시설 3,136개소가 설치되어 있다.한국소비자원이 수도권 소재 노인요양시설 20개소를 대상으로 현장방문 및 면접 등을 통해 안전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13개소(65.0%)는 고층건물 일부 층에 설치되어 있었고, 단독건물에 설치된 시설은 7개소(35.0%)에 불과했다. 또한, 고층건물에 설치된 13개소 중 4개소(30.8%)는 비연속 된 층에 시설이 분산되어 있었고, 2개소(15.4%)는 다른 시설과 함께 한 개 층을 사용하고 있었다.과거에는 상대적으로 저층의 단독건물을 사용하는 노인요양시설이 많았으나, 최근에는 고층건물 일부를 매입 또는 임차해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이 증가하는 추세다. 고층건물 일부 층에 설치된 노인요양시설은 같은 건물 내 다른 시설과 출입문·엘리베이터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단독건물에 설치된 노인요양시설에 비해 시설관리, 재난상황 대처에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일부 노인요양시설, 안전 관련 시설기준 위반

일부 노인요양시설은 재난상황 발생 시 자동개폐 가능한 출입문·비상구, 손잡이시설, 응급상황 알림장치 등 안전 관련 시설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20개소 중 2개소(10.0%)는 재난상황 발생 시 자동개폐가 가능한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시설 안에 갇힐 우려가 있었다. 또한 2개소(10.0%)는 비상구가 없어 출입구를 통한 긴급 대피만이 가능했고, 비상구가 설치된 곳 중 2개소는 적치물이 산재해 있어 재난상황 시 신속한 대피가 어려워 보였다.

이외에 보행을 보조하는 손잡이시설은 다수 시설의 침실(19개소, 95.0%), 화장실(2개소, 10.0%)에 부착되어 있지 않았고, 응급상황 시 도움을 요청하는 알림장치는 일부 시설의 침실(5개소, 25.0%), 화장실(2개소, 10.0%)에 설치되어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 부처에 고층건물 일부 층에 노인요양시설 설치를 제한하는 설치기준 마련과 안전 관련 시설기준 재정비 및 관리·감독 강화 등을 요청했다.

*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고시」, 「장기요양기관 평가관리 시행세칙」에서 규정한 침실, 화장실, 복도, 출입문 및 계단, 기타 설비 등 요건

채희영 대리 <안전감시국 생활안전팀>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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