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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m 무단횡단 방지펜스 쓰러져··· 부실공사 의혹

기사승인 2018.05.17  11:2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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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낮 12시 20분경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한 왕복 4차로 중앙선에 설치된 무단횡단 방지펜스 30m(높이 1m)가량이 쓰러졌다.

소방 관계자는 "현장에 나갔을 때 비는 거의 오지 않았지만 바람은 다소 불었다"라며 "펜스 겉면에 차량 충격 흔적 같은 게 없는 것으로 봤을 때 아마 강풍으로 사고가 난 게 아닌가 추측한다"고 말했다.

사고 당시 평택에는 1mm가량의 적은 비가 내렸고, 바람은 초속 7.9m, 순간 바람은 초속 11.6m였다. 바람의 세기는 강풍특보가 내려질 정도는 아니었다.

사고 현장의 바닥에 설치된 기둥과 분리된 면은 무언가에 의해 예리하게 잘린 것처럼 말끔한 형태로, 잘린 면 주변은 많이 녹이 슬어 있다.

소방당국은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나가 철제 펜스를 도로변으로 빼놓은 뒤 평택시에 통보, 안전조치를 완료했다.

사고원인은 강풍 또는 차량의 충격에 의한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강풍 때문에 사고가 났다고 가정한다면, 강풍주의보 수준에도 못 미치는 바람에 철제 펜스가 넘어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설명이다.

이철기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무단횡단 방지시설은 기둥을 땅속에 박아서 설치하는 쇠로 된 구조물로, 절대로 바람에 넘어질 수 없다”라며 “바람에 넘어졌다면 부실공사 내지는 제품 하자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차량의 충격에 의해 펜스가 넘어진 것이라도 가정하는 것도 전문가들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한다.

충격이 있었다면 충격을 받은 부분에 흔적이 남아야 하고, 펜스도 전체가 넘어갈 게 아니라 받힌 부분만 움푹 들어가는 것이 정상이라는 설명이다. 전체가 넘어갔다는 건 제 구실을 하지 못하는 시설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교통 담당 경찰관은 "차가 와서 박더라도 반대편 차선으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어느 정도 지지할 수 있어야 하는 안전시설물이 30m나 넘어졌다는 건 이해가 안 된다. 넘어지지 말아야 할 게 넘어졌다"라며 "설치 공사를 한 주체에 대해서도 부실공사 여부를 조사해 봐야 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

결국 사고 원인으로 추정되는 2가지 가능성 모두 부실공사 의혹으로 귀결된다.

이에 따라 도로관리 주체인 평택시는 사고 현장을 점검한 후 원인조사에 착수했다.

평택시 관계자는 "해당 시설물은 2012년 설치된 것으로 파악됐다"라며 "어떤 이유에서 넘어졌는지 면밀히 확인해 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상권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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