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지방자치단체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수년간 위탁 관리하면서 인건비 수억 원을 허위로 청구해 편취한 환경업체 대표가 경찰에 붙잡혔다.
강원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사기혐의로 환경업체 대표 A(6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인제, 양양, 홍천, 화천, 동해 등 5개 시군 공공하수폐수위탁처리 계약을 체결했다. 2011년 4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각 사업소(인제 등 8개 사업소)에 실제 기술자를 배치하지 않거나 등급 미달 기술자들을 불법적으로 끼워 넣는 방법으로 약 7억6000만 원의 인건비를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도 단위 체육 단체 연맹 회장직을 맡은 A씨는 편취액 중 5억 6천200만 원을 체육단체 관련 식대나 접대비, 운영비 등 개인용도로 사용해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공공 하수 처리 인건비 편취와 관련해, 지자체의 관리감독 부실에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경찰은 해당 지자체들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유지관리 업무만 감독할 뿐 계약된 등급 기술자들이 실제 배치됐는지 등 인력 현황점검은 하지 않아 이 같은 비리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가 편취한 인건비를 환수하도록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고 유사사례가 있는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성현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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